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 결과전산시스템 운영 위한 위원회 20인 이내 구성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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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는 10월 본격 시행된다.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전송대행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15일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 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키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 요청시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무려 14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병원은 오는 10월 25일, 의원 및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들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및 관련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할 사항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선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 또 일부 병원이 핀테크 등을 활용해 사용 중인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서류 전송 가능함을 확인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도 구성된다.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해당 서류는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