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물량 총 18만 대,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 검사 온라인 방식 도입환경부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 81% 감소, 초미세먼지 1만370t 감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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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고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환경부는 19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조기폐차 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의 잔존 가격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을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4등급 차량 10만 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 검사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한다.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차량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한다. 환경부는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5인승 승용차 기준 5등급은 300만 원, 4등 급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폐차시에 50%, 차량 구매시에 50%를 추가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와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 원 이내 보조금 추가 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시 추가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유지된다.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에서 가능하다.한편 환경부는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2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1만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며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다"고 밝혔다.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