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청년과 대화‘ 개최청년희망적금 특별거래한도 부여…“이체 불편 해소”중도해지이율 개선‧연계상품 출시 등 조속 추진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주요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주요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의 한도제한과 관련해 “은행권에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 가입 청년과 은행권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화에는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을 포함한 은행권 관계를 비롯해 주요 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금융거래가 제한돼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이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 검토를 건의했다.

    시중은행들은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고객이 하루에 30만원(ATM·모바일), 영업점 창구에선 100만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한도계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다수는 사회초년생으로, 금융 거래 내역이 없어 이들이 보유한 계좌가 한도계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최대 1300만원인 만기수령금을 이체하거나 인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 거래 한도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계좌의 거래 한도를 확대할 때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또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우대조건 충족시)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됨을 안내했다.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인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에도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의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