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회의 직회부 시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26일 '졸속입법 반대 결의대회' 개최정현식 회장 "개정안은 위헌적 내용이 포함된 졸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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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 구성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프랜차이즈업계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복수 단체가 무분별하게 설립돼 가맹본부에 깜깜이 협상을 강제, 결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회원사 35명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회 관계자는 "야당의 일방적 본회의 상정 방침을 강력히 비난하고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번 집회는 오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원회를 소집해 법안 '기습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라 마련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을 두고 여야는 지속적으로 의견차를 빚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퇴장 후 해당 안건을 추가 상정해 단독 의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예정된 29일 정무위를 소집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가맹사업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도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은 명시돼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법적 지위 부여'로 인해 가맹본부 의무가 달라진다.
단체가 본사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로 법적 처벌과 공표명령을 받고, 지속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다.
야당은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고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이나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며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 측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법적 지위와 행동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운영방식과 활동범위 등 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도 병기돼야한다고 주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최소가입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명문화해, 대표성을 검증받은 단일 단체만 가맹본부에 협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구성원 명부 등을 가맹본부에 공개해 자격 적법 여부를 크로스체크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세계적 K-컬처 열풍이 식기 전에 맥도날드, KFC를 뛰어넘는 K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탄생시켜야하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위헌적 내용이 포함된 졸속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계류중인 독단적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을 망가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차기국회에서 관련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