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지원금 차등 예외 허용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예고, 번호이동 경쟁 유도시장 과열, 역차별 등 지원금 경쟁 퇴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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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됐지만, 국내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6일 방통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8일경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시행령을 통한 개정 내용은 단말기 구입 방법에 따른 지원금에 차등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번호이동에 따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

    기존에는 유통점에서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 대부분 약정과 결합할인에 따른 위약금이 추가지원금보다 커서 번호이동을 선택할 이용자 유인이 부족했다.

    번호이동의 실리가 줄어들면서 시장 규모도 줄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 2012년 약 1256만건에 달하던 번호이동시장은 매년 줄어들며 2022년 연간 약 453만건으로 줄었다. 이용자들도 통신사 장기계약 유지에 따른 정책에 맞춰 단말구매 혜택과 멤버십 할인을 받는 쪽으로 기울었다.

    방통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예고한 고시는 11일까지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을 거쳐 3월 중순경 발효될 전망이다. 50만원으로 책정한 전환지원금 상한선이나 세부 내용은 수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는 별도로, 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장기가입혜택 상실 비용을 상쇄해 번호이동 시장을 활발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에 더해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기존 주 2회(화, 금)에서 매일로 바꾼다. 요금제에 따른 공시지원금 책정에도 유동성을 늘렸다.

    한편, 사업자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줄 수 있는 구매지원금 규모와 유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과열 문제가 제기된다. 장기가입고객과 기기변경 고객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YMCA 시민중계실은 앞서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상위법에서는 차별지급을 금지해놓고 예외 기준을 신설해 차별을 허용한다며 비판했다. 기기변경 가입자와 장기 가입고객이 번호이동 고객보다 혜택을 덜 받는 역차별을 우려하면서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또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 의문도 제기된다. 막상 지원금 경쟁을 주도해야 할 이통사들은 지원금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 유치를 위한 지원금 경쟁은 자칫 남는 게 없는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세부 고시내용을 추가하고, 궁극적으로 단통법 폐지를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고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