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취급시점 요건 작년 5월말로 1년 확대대출금리 5.5→5.0%, 보증료 0.7%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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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취급시기 요건을 1년 늘려 지원대상을 넓히고 대출금리와 보증료도 인하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법인 2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편은 대상대출 확대와 혜택 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 0.7%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은 최대 1.2%포인트 추가로 경감한다.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 AAA(1년물)+가산금리 2.0%포인트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 보유여부와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된다.대환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 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SC·토스)을 통해 신청과 상담을 할 수 있다.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9월 30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2만5000건, 1조3000억원 상당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에서 5.48%로 낮아져 연간 4.42%포인트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