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본격 발효이통3사 전산시스템 구축 안돼… 길게는 수개월 소요 전망지급 기준·타사 협의·공시지원금 등 고려해야총선 앞두고 급하게 이뤄진 제도에 실체없는 전환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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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 시행령 개정이 본격 시행된다. 급작스럽게 도입되는 지원금 제도에 무방비로 놓여있는 통신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도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이나 심(SIM) 비용, 장기가입자 혜택 등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전에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통신사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애기하면 불가능하다. 이통사별 전산시스템 구축도 되지 않았고, 단말과 요금제에 따라 제조사와 지원금 액수를 책정하는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통신사 전산망은 큰 틀에서 신규가입, 기존가입, 번호이동 등 3가지 부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전환지원금의 경우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에 속하는 추가지원금 성격이다.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주어지는 혜택으로 볼 수 있다.

    기존 단통법에서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상한하는 기준을 뒀다. 이에 유통점에서는 전산망에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의 해당값을 입력해 일괄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는 최대 50만원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전환지원금과 입력값 자체가 다르다.

    즉 전환지원금은 별도의 개념으로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다. 가입자가 중간에 헤지하거나 변경할 때 자동으로 계산되던 시스템이 아직은 없다는 것. 번호이동이기 때문에 타 사와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 

    수기로 미리 적고 향후에 전환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유통점의 사익 편취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요금제별 다른 위약금과 공시지원금을 매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전산 구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통3사의 통신망을 빌려 쓰며 비교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업계도 반발의 수위를 높인다. 이들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은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알뜰폰 이용자 이탈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조금 경쟁이 과열돼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로 넘어가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반장으로 두는 시장상황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22일 이통3사 CEO(최고경영자)와 회동을 예고한 것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건전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차별 방지 등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가계통신비 인상의 원흉으로 지목된 바 있다. 통신 서비스는 필수재이자 공공재적인 성격에서 모든 혜택을 국민이 누려야 한다. 단통법 폐지도 저렴한 요금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총선을 의식한 빠른 고시 제·개정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 급하게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다가 국민들의 개인정보 등 유출 오류라도 날 경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충분한 준비없는 전환지원금은 실체가 없는 유령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