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통과에도 공영방송 인사 의결이 위원장 “민생 문제와 직결” … 상임위원 추천 촉구野 “공영방송 장악시도” 규정, 법적 대응 후폭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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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3인 위원 참여를 명시한 방통위 설치법 통과로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부담이 커졌다. EBS 사장 선임계획과 KBS 감사 임명 등 공영방송 인사를 강행하면서 법적 대응 등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결사항 7건과 보고사항 4건 등 11건을 의결했다.

    앞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방통위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최소 상임위원을 3인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야권은 현행 방통위법에 대해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의결하는 체제가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여야 협의를 거쳐 합의 후 법안 통과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업무를 수행 중이기 때문이다.

    최소 의사정족수를 규정한 개정안 통과로 방통위 2인 체제가 또다시 부정당한 상황이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와 효력 발생 시점은 별개다. 다만 국회 몫의 상임위원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위원회 회의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안건에 오르자 야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건을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비판했다. 방문진 이사 선임은 임명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재판 중이며, 탄핵이 기각됐지만 2인 구조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최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은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한 뒤 다뤄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비판하고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주 전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상임위원을 추천하기는커녕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신경쓰겠다고 밝혀왔지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한 개정안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았다고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복귀 후 방통위는 2인 체제서 호우피해 지역 주민들의 수신료를 면제하고 스팸 문자 회사들을 고사시킬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들”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은 2인 체제로 의결해도 위원장을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국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외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를 마비시키고도 안 되니까 법을 바꿔서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헌법재판관은 6일만에 일사천리로 지명하면서 550여일 간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의도를 알 수 없다며 특정 방송사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들은 다수의 횡포이자 다수의 독재로 이해할 것”이라며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은 권한이자 의무이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4차 위원회 회의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선임계획과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 등 의결사항 7건이 상정됐다. 보고사항으로는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 조건 등 4건이 포함됐다.

    EBS 사장 선임계획 의결로 3월 10일까지 사장 후보자 공모를 접수한다. 방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