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활용 우수사례 통해 금융사-핀테크 협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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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 그간의 운영 성과를 홍보하고자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에 업무·서비스를 위·수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규제신속확인제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이번 우수사례집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를 통해 공동으로 테스트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간 핀테크 현장에서는 두 제도를 활용하고자 해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례집을 통해 실제 사례들이 상세하게 소개됨에 따라 두 제도에 대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사례인 A핀테크사는 2020년 12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뒤 B캐피탈로부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상품의 대출심사를 위한 신용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5500명을 대상으로 약 14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C핀테크사는 2017년 10월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하여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서비스’를 D은행과 테스트했다. 이후 C핀테크사는 통신·금융·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 서비스를 공급했고, 이를 통해 일 평균 2만3503건의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이를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우수사례집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배포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 핀테크 포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