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5대 은행, 6조 규모 중견 전용 저리대출 출시기은, 시중은행과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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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 등 총 1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15일 발표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 및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신산업 진출 중견기업 대상 저리대출 출시…6조 규모우선 산업은행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신성장 분야로의 신규진출 및 확대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6조원 규모로 출시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다.설비투자, R&D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기존 금리에 비해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자금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이며 두 종류로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중견기업이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 및 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관련된 전·후방 업체도 이용 가능하다.◇ 일시적 위기 중소기업에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 제공IBK기업은행은 5개은행과 함께 5조원 규모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최대 감면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지원대상은 금리 5.0%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기업으로 부실 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제외된다.중소기업이 해당은행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신청기업은 현재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또는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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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예상’ 기업도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지원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한다.은행권은 시장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B등급)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다음 달부터 1년 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즉,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인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에게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해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현재기준 3%대) 신속하게 정상화를 도울 계획이다.금융위는 “지난 2월 발표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