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월 8일부터 2주간 새마을금고에 첫 공동검사 실시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부분 집중 검사예수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
  •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이종현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이종현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대학생 딸이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편법으로 대출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 개별 금고에 대한 첫 공동 검사에 나선다.

    31일 금융권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4월 8일부터 약 2주간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자산 규모가 비교적 큰 개별 금고 4곳이 검사 대상이다.

    이번 공동 검사는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으로,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감독하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금융 당국이 역할을 확대하고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행안부는 지난 달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금감원·예보·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했다. 첫 공동 검사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여파 속에서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연체율은 5.07%였지만 올해 1월 기준 6%대로 오르다가 지난달엔 7%대까지 추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첫 검사가 이뤄지면 새마을금고 건설 관련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와 함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적극적인 경·공매를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의 이행 여부 및 부실채권 관리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앞으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전반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9일부터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예수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했다. 앞서 개별 은행과 저축은행 예수금 추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이번에 상호금융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수금 변동이 사전 설정 임계치를 넘어서는 등 특이 동향이 발생하게 되면 담당자에게 실시간 경보 알림이 가도록 설계됐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국내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금감원은 예수금 잔액 및 증감률, 정기예금 신규 취급·중도해지액 등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연체율은 2.97%로 전년 말(1.52%) 대비 1.45%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62%p 오른 1.53%, 기업대출 연체율은 2.08%p 상승한 4.31%로 나타났다.
  • ▲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정상윤 기자
    ▲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정상윤 기자
    한편, 양문석 후보는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수와 관련해 '편법 영끌 대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소득 내역이 없던 대학생 신분의 20대 장녀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에 보탠 것이 알려지면서다.

    양 후보의 딸은 당시 '사업자 대출' 방식을 통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불법 작업대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작업대출'은 소득이 없어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서류를 조작하거나 직업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 등을 통해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2018~2022년 당시 저축은행 등에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매수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저축은행 5곳에서 총 3727건, 금액 기준으로 1조2218억 원의 작업대출이 진행됐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지난해 적발했다.

    사업 용도로만 사용돼야 하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될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논란이 되자 새마을금고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4월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