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우수대부업 선정취소 유예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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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저신용층에게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은행 차입을 허용함으로써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우수대부업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원 이상어야 한다. 또 자격 유지를 위해선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또는 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선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도 유지요건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선정취소가 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라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키로 했다.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