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어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 마련연1회 공시 해야… 상장사뿐 비상장사도 공시대상에 포함 물류·IT 매입내역(현황공시)·채무보증기간(비상장사) 삭제
  • ▲ 공정거래위원회ⓒ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뉴데일리DB
    앞으로 기업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RSU란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를 말한다. 업계 안팎에선 최근 이 제도가 재벌 승계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이번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했다.

    내용이 반영된 공시 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가운데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가운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주식지급거래 약정은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되면서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항목에 준해 공시양식을 마련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RSA(Restricted Stock Awards)뿐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vesting) 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금감원은 RSU를 임원의 보수의 일종으로 보고 공시 서식을 개정했고,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에 관한 시장 감시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계열사 간 내부 거래 현황 등을 공시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서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식지급약정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 공정위 공시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공시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가운데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IT 서비스 매출이나 매입 거래가 있는 소속회사는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각각 공시해야 했다. 

    하지만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이 다르게 산정되면서 올해부터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채무자별 수 개의 채무보증 건별로 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 채무보증잔액, 채무보증기간을 기재했지만 앞으로 채무보증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 잔액만 공시하도록 했다.

    임원의 변동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오는 8월 7일) 이후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음을 안내했다.

    한편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이번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다음달 내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김민지 과장은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춰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