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심사 신청 현대차 7.89%로 국민연금 7.51% 앞서경영참여 아닌 일반투자… 자율주행 6G 통신 협력
  • 얼떨결에 KT 1대 주주가 된 현대자동차 그룹이 정부 심사를 통과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KT와 현대차그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의 최대 주주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1단계인 공익성 심사는 최대 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주가 상승으로 차익 실현을 위해 288만4281주를 매각했다. 지분율도 기존 8.53%에서 7.51%로 감소해 2대 주주로 변경됐다. 국민연금이 KT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온 것은 2009년 KT와 KTF 간 합병 이후 처음이다.

    이에 2대 주주였던 현대자동차 그룹은 최대주주로 올라선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4.75%)와 현대모비스(3.14%) 등 총 7.8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KT 일부 지분을 매각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가 되면 각종 정부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자본시장 내 기업가치 제고 분위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기업들간 우호지분을 줄이고 주주환원을 키우라는 것이다. 여기에 경영 참여 가능성에 대한 시선도 나오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KT와 현대차그룹은 절차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가 절차가 마무리돼도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현대차의 경영 참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국민연금의 지분이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현대차그룹과 지분 차이가 0.38%에 불과하고 사외이사 등에 정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의 KT 지분 취득 목적도 시장의 우려와 정반대다. 현대차와 KT는 지난 2022년 7459억원 규모의 주식을 교환했는데, 이는 자율주행·항공운송 등으로 새 영역을 확장하려는 현대차그룹과 기존 통신 이외 모빌리티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픈 KT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정이었다. 

    자율주행 차량에 최적화된 6G 통신규격을 공동 개발을 위한 것으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통신 인프라 및 ICT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의도였다. 실제로 양사는 지분을 교환하면서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일반 투자로 명시하기도 했다.

    공익성 심사는 3개월간 이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익성 심사위원회를 꾸려 국가 인프라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으로 사회적 안정·질서나 국가 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한다. 공익성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는 현대차그룹에 KT 주식 매각 명령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