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반기 중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제안 발표최대 30% 의무적 부과 '수수료 갑질' 비판 높아수수료 인하, 사이드로딩 허용 등 사례 참고 예정美, EU 빅테크 제재 염두한 제제안 내놓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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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를 대상으로 반(反)독점 규제가 임박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 중으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제재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들여다보는 등 이르면 내달 안으로 회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해진다.

    인앱 결제란, 애플리케이션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로 최대 30%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면서 '수수료 갑질'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 매출은 3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하지만 법인세 납부규모는 15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3% 감소했다. 앱마켓 인앱결제 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조세 회피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지난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 소지로 최대 680억원(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상태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제재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수료 인하와 사이드로딩 허용 등 애플이 해외 당국의 제재 처분에 대응해 제시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미국 법무부는 최근 애플이 아이폰을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온 것을 불법으로 판단,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메시징 품질 향상을 억제하고, 다른 스마트워치와 아이폰 간 호환성 및 앱스토어 결제 기능을 자체 시스템으로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미국의 반독점법인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EU도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디지털시장법(DMA) 조사를 진행 중이다. DMA는 빅테크 기업의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전 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된다. 애플은 DMA 시행을 계기로 아이폰에 제3자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으며, 인앱 결제 수수료도 30%에서 17%로 낮췄다. 개발자가 앱을 직접 배포하는 '사이드로딩'과 앱스토어 외부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유도할 수 있는 '아웃링크'도 허용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제제안에 대한 주요 쟁점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됐다"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전체회의 일정을 늦어도 상반기 안으로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