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안 알리고 용량 줄이는 우회적 가격인상 금지라면·아이스크림·과자·참치캔·고추장 등 119개 품목용량 축소시 가격 함께 낮추거나 변동비율 5% 이하면 고지 제외
  • ▲ 대형마트 ⓒ연합뉴스
    ▲ 대형마트 ⓒ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품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들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용어다. 최근 가격은 놔둔 채 제품 중량을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제재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의 후속 조처다.

    이번 개정에는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과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참고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제품은 가공식품 80개 항목과 일용잡화·생활용품 39개 항목이다. 라면·아이스크림·과자·참치캔·고추장 등이 포함됐다.
  • ▲ 고시안 예시ⓒ공정거래위원회
    ▲ 고시안 예시ⓒ공정거래위원회
    이들 품목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제품의 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해 소비자에게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에게 배포한 뒤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물가 안정을 통한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 감시한다.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은 중점 감시 대상으로 정해 살펴본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물가 상승 시기 독과점화된 분야나 시장에서는 사업자들이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