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세이프티 골든룰 활동 전개
  • ▲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우측)과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
    ▲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우측)과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벌은 14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강화,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관련 민관합동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이 골자다.

    양측은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세이프티(Safety) 골든룰' 등 안전 문화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공 및 민간발주 전체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을 확대 운영해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은 "건설근로자 안전·생계에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글로벌은 경기 과천시 본사에 안전보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및 운영중이다. 센터는 고위험작업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전장비도 전현장에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