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환경장관, 10년마다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수립
  • ▲ 물 순진 정책 추진 체계ⓒ환경부
    ▲ 물 순진 정책 추진 체계ⓒ환경부
    21일 환경부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나 지하수로 돼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뜻한다.

    물순환촉진법은 잦은 홍수·가뭄이나 도시화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하는 불투수면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며, 서울의 불투수 면적률은 54.2%로 1962년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울산(14.6%)을 제외한 부산(28.2%), 광주(25.0%) 등 광역시는 불투수면이 20%를 넘는다.

    법안이 시행되면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을 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기본방침에는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중점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이 들어간다.

    환경부는 기본방침과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추진에 앞서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와 물재해 등 물수환 취약성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왜곡도와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거나 가뭄·홍수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평가된 지역은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또한 환경부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물순환 촉진사업'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를 정한다. 이후 선정된 기관은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물순환 시설에 쓰는 제품·설비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물순환 제품·설비의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을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았다.

    자세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