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장관이 매년 '기본지침' 작성 후 행정기관장에 통보행정기관은 기관 특성 맞춰 민원공무원 보호책 수립
  • ▲ 행정안전부ⓒ뉴데일리DB
    ▲ 행정안전부ⓒ뉴데일리DB
    앞으로 행정기관은 민원공무원에 위법행위를 한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고, 민원공무원과 민원인의 전화통화는 전부 녹음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각급 학교·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발표했다. 2일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행안부 장관은 지침에 따라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해 행정기관장들에 통보하고, 각 기관장은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계획에는 비상벨, 녹음 전화, 안전유리 등 민원공무원에 대한 안전장비 비치, 안전요원 배치 등이 들어간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한다.

    기관별로 민원신청 증감, 악성민원 제기현황·사유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특정 시기에 민원이 집중될 때는 탄력적인 인력운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침에는 전산장애 피해 방지 대책도 포함됐다. 행정·민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해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장애 발생 시 단계별 대응방안', '대체 창구', '장애대비 훈련' 등이 명시된다. 

    개선·신설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한다.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도 확인하도록 했다.

    신청서·증명서의 명칭을 간편이름과 QR코드 표기할 수 있게 했으며, 알림·고지 서비스인 '국민비서'엔 필수예방접종 안내, 어린이집 입소 대기 등의 안내 서비스를 추가했다. 또 여행자 출입국 지원, 산재보험 등의 상담서비스도 추가했다.

    또한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 용도가 아니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