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소법, 옥상옥 초래…농업인 단체 반대 심해 사회 혼란 초래""한우법, 타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22대 국회서 축산법 개정 추진"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송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거부권 건의 이유로 "회의소법은 기존 농어업인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에 따른 옥상옥 초래할 수 있고 한우법은 타 축종과의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증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소법은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설립·운영 등의 기본사항을 정한 법안이다. 농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농어업 정책결정 과정에 제안・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한우법은 정부가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송 장관은 일부 지자체에서 2010년부터 회의소법을 운영했지만, 우리나라 제도에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장관은 "농어업인단체의 이견과 반대가 큰 상황에서 법이 제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매우 클 수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한한돈협회 등 26개 농업인 단체는 올해 1월 성명을 내고 법안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송 장관은 한우법에 대해선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회의소 같은 별도 조직 설립보다 기존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하여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우법 대안으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소법과 한우법은 28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농어촌 망치는 민주당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