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자동 폐기…정부, 법 개정 없는 완화안 찾기 골몰산업부 "지자체 영업규제 개선 지원, 22대 국회 유통법 개정"
  •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방문객이 '1+1'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방문객이 '1+1'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 발의됐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21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정부는 물론 소비자의 요구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 관련 입법을 22대 국회에서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유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유통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국회벽을 넘지 못하면서 개정안 발의부터 다음 국회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호 안건이기도 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두번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대형마트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온라인 사업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유통법 개정의 입법 취지는 약화했고 오히려 국민 불편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가 급성장하면서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올 초 정부가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하겠다며 사안을 다시 수면 위로 가져왔다.
  • ▲ 대한상공회의소의 충북 청주시, 서울시 서초구·동대문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0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 실태 조사 결과.ⓒ대한상의
    ▲ 대한상공회의소의 충북 청주시, 서울시 서초구·동대문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0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 실태 조사 결과.ⓒ대한상의
    정부는 법 개정 없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푸는 우회로를 찾고 있다. 의무휴업 공휴일 운영 원칙은 유통법에 정해져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면 법 개정 없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 의정부시가 평일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평일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대전시, 서울 동대문구, 청주시 등에서 영업규제 개선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을 지속해 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형마트 평일휴무 1년을 맞은 청주시의 경우의 소비자 78.1%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구 87.2%, 동대문구 81.4%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일요일에 언제든지 가족들과 쇼핑할 수 있게 돼 외출이 늘었다"고 언급했고 "상인들도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유동인구가 많아진 것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통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법 개정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는 시각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자체의 영업규제 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유통법에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인 의무휴업 공휴일 원칙, 영업제한 시간(새벽)에 배송 불가 등 22대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