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2차 회의 개최환자 권익보장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나서
  •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주요 과제별 논의계획(안)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환자,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관련 절차, 논의 구조, 참여자 지원 등 종합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위원회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 운영 방안,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은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의료개혁특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전문위원회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