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차 도시계획우원회 재지정 상정안 보류일각에선 지정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업계 "이례적"… 주변 집값 상승 등 역효과 존재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14.4㎢ 면적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 보류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부에서 규제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재검토를 결정한 것이다. 재지정 보류는 이례적인 결정인 만큼 일각에선 지정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에 대한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논의한 결과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단지 가격 비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4월 시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와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57㎢ 면적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잠실·삼성·대치·청담동도 재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이번에 재검토 결정이 나온 것이다.

    흔히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한이 세차례 연장돼 오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시는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명목 아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해왔지만 시장에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매매수요가 옮겨가 반포동 등 주변 집값을 밀어올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주변 집값이 줄줄이 올랐으니 사실상 '조삼모사' 규제"며 "규제로 묶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잠실동 경우 법정동 단위로 허가구역이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구역단위로 묶인 다른 지역과 달리 법정동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시는 다음주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지정 상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규모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구역에 위치한 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수할 수 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속칭 '갭투자'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