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22일까지…시 "강남3구 집값 회복률 높아"반포·한남 규제 제외…"특정지역 특혜주기" 비판↑'래미안 원베일리' 84㎡ 42.5억…'엘리트'와 15억차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하면서 재산권 침해 및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은 규제지역에서 빠져있는 까닭이다. 특히 최근 재지정 보류로 해제 기대감이 커졌던 만큼 주민들의 실망감이 더욱 큰 분위기다.

    시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총 14.4㎢에 달하는 '잠삼대청(잠실·삼성·청담·대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이다. 재지정 배경에 대해 시는 "아파트 위주로 집값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강남3구 회복률이 높다"며 "6월 서울전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시장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선 토허재 재지정이 보류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부동산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한다는 명목아래 도입된 제도다.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거주 또는 운영목적이 아니면 매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사실상 특정지역 특혜주기"라며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민심이 들끓는 이유는 한강변 초고가단지들이 집중된 반포동과 한남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집값 안정 때문이라면 반포를 지정해야 하는것 아닌가"며 "누가봐도 반포동, 잠원동 등으로 수요가 더 몰릴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이럴거면 그냥 강남구, 서초구 전체를 토허제로 지정하는게 맞다"며 "역차별, 사유재산권 침해 명목으로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해야 할 판"이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반포동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는 지난달 30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신고가인 29억8000만원보다 8000만원 뛴 액수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 매매가격은 지난 4월 42억5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잠실동 대장주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가운데 한곳인 '잠실엘스' 84㎡ 최고거래가격인 27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삼성동 '롯데캐슬 프레미어' 84㎡ 경우 지난달 25억5000만원에 거래돼 래미안 원베일리와 큰 격차를 보여줬다.

    인근 M공인 관계자는 "반포동 초고가단지들이 비교적 신축인 점을 고려해도 20억원 가까운 가격차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 매매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시장회복기 가격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