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체계 붕괴로 국민건강 위협 주장직역 간 유기적 협업시스템 파괴간호계는 숙원과제 …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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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는 간호법안을 최근 여야 모두 국회 발의(추경호 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 의원 '간호사법안')한 것에 대해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2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등 문제가 발생한다. 

    법률안에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 간호계는 "현재 의료공백 사태에서도 환자들 지키려고 남아 있다"며 "간호법안은 고령화 대응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