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실 하부조직으로 신설공제회·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노동조합 등에 속하지 않는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10일 신설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미조직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로, 2022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140만8000명 중 약 87.2%(1862만6000명)에 해당한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미조직 근로자의 △인프라 구축 △권익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음센터에선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의견을 받고 정책과 지원에 반영한다.

    공제회와 표준계약서 작성을 확산하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분쟁조정도 지원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 보호 체계와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