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지난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 맞춰 변동상한액, 617만원으로 … 하한액도 39만원으로 조정월 590만원 이상 직장인, 최대 1만2150원 더 내야
  •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내달부터 월 소득 590만원 이상 직장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2000원가량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오는 7월부터 변동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 개정 고시를 통해 결정한 내용이다.

    상한액은 기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617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26만5500원에서 27만7650원으로 1만2150원 오른다.

    반면 월 39만원 미만의 저소득자의 보험료도 3만3300원에서 3만5100원까지 1800원 범위에서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을 둔 이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해당 구간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