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참여정부 시절 도입 … 최근 완화 목소리 커져1인당 재건축 부담금 8억까지 … 주택 공급 부족 우려제22대 국회에서 재논의 주목 … 공공분양 배정 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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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송에 나와 재초환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 폐지가 사회적 논의 대상에 다시 올라섰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을 발의했다.
재초환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집값 상승분 일부를 정부에 반납하는 것을 골자로 2005년 종부세와 함께 마련됐다. 이 제도는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18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유예됐으나,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된 바 있다.
재시행 이후에도 재초환이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당시 정치권에서는 일정 부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초과 이익 부담금 면제 금액 기준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제21대 폐회와 동시에 일몰됐다.
재초환은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최근 재건축을 지원해 주겠다는 기조를 보인 만큼 시대 흐름에 맞게끔 손질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9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재초환은)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은혜 의원은 "종부세·재초환 폐지 입장을 밝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옳고 바른 길' 함께 걸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 단지 40곳의 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으로 추산됐다. 용산구 소재 한 아파트의 경우,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은 7억770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재건축할 때 국고에 환원되는 돈이 많아질수록 재건축 추진이 더뎌질 거란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국회 문턱에도 넘지 못할 경우,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며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와 함께 재초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높은 재초환 비율과 공사비로 재건축 진행 상황이 늦춰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민생과 밀접한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초환·종부세 완화가 이뤄질 경우, 무주택자들에 대한 공공분양 등 사회적 환원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보다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