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시세比 저렴…응찰자 나올 가능성↑경‧공매 낙찰 시 실거주 의무가 적용 안돼
  • ▲ 은마아파트.ⓒ뉴데일리
    ▲ 은마아파트.ⓒ뉴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공매시장에 나왔으나 유찰됐다.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 84㎡에 대한 1회 입찰을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했으나 유찰됐다. 집주인이 세금을 장기체납하면서 세무서가 압류한 물건이다. 

    감정가는 27억7000만원으로 최고가 경쟁입찰이었으나 입찰자 수가 1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번 유찰로 최저입찰가는 감정가보다 10% 낮아진 24억9300만원으로 시작한다. 

    2회 입찰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입찰가가 시세보다 낮아진 만큼 2회 입찰에서는 응찰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은마아파트 전용 84㎡ 지난달 25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강남구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데 경‧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매로 낙찰받을 경우 명도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세입자가 있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이후 매매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공공·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경·공매에 나온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조합원 물건이 아니면 현금청산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