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개최공익 "도급 근로자 구별 설정 어려워"재계 "최임위 논의, 법 체계에 안 맞아"
  • ▲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열렸다.ⓒ유동선 뉴데일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열렸다.ⓒ유동선 뉴데일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특수근로형태근로(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결과, 이번 최임위에선 도급제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도급제 별도의 최저임금액은 최임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한 사용자위원들의 법적 해석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도급 근로자의 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2항에는 수습 근로자의 임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익위원측은 "최저임금 관련 심의안건 즉 결정단위와 관련해 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 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 개선의 이슈로서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른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설정 권한이 최임위가 아닌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은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위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이뤄지는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가 정하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그 대상은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에 한정된다"면서 "개인별로 천차만별인 근로 방식과 밀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최저임금위가 하기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얘기는 진척이 없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구분 적용으로 낮은 임금을 주는 업종은 '낙인 효과' 때문에 구인난을 겪을 것이란 근로자위원의 지적에 "기우에 불과하다"며 "대다수의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구인난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폐업 고민이 훨씬 더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최임위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광주·경남·전북에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25일, 27일 제5,6차 전원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