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탄력적 학사운영 담긴 '가이드라인' 제시"동맹휴학 승인 안 돼 … 이뤄진 대학은 엄정 대처""지금이라도 복귀하면 교육 이수 위해 지원하겠다"
  •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1학기에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탄력적 학사 운영이 담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1학기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수업거부로 인한 낙제(F학점)가 나와도 다음 학기에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되지 않는다.

    이 부총리는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의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쳤다.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의대 수업을 특정 시점에 몰아서 듣지 않고 상위 학년에 들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이런 내용을 적용하려면 학칙이나 대학 내 의대 학사운영 세칙 및 지침 등을 손질해야 한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교육과정 재설계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과 협의해 풀어 간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비상 학사운영의 예시를 마련해 대학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학 내부 의견을 수렴해 적용할 수 있는 유급 방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을 주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도 협의한다.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허용할 조짐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이 부총리는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교육부가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동맹휴학 승인에 확실히 선을 그은 셈이다.

    이 부총리는 대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