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중산층 상속세 부담 커져정부·여당, 과표·공제 상향조정 등 세제개편 시동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대 … "불합리한 측면 개선"
  • 집값 상승 등으로 중산층 상속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 작업에 본격 나선다. 

    16일 여권 등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이번주 세제특위를 열어 증시 밸류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업상속 세제는 물론 일반인의 상속세 체계까지 손질하기 위해 과세표준(과표)·공제·세율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행 상속세에서 기준이 되는 건 상속세 공제한도 10억 원으로, 상속세를 내야 할 사람과 내지 않아도 될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상속세는 보통 일괄 공제의 경우 고인의 배우자 5억 원, 자녀들 5억원 등 10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데,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이 기준은 28년째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집값은 꾸준히 올라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1억9957만 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이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상당수 중산층이 아파트 1채 보유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거래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서울 내 상당수 자가 아파트 소유자는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면서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세제당국까지 여권 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번주 열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 50%의 세율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선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997년부터 유지된 일괄공제 5억 원을 10억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과표와 공제 2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