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강제성' … 직접적 요구·압박 있으면 위법임현택 의협 회장, 전체 회원에게 집단휴진 독려
  • ▲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협 관계자가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뉴시스
    ▲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협 관계자가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금지행위를 하면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 위반 여부를 가를 쟁점은 '강제성'이다. 의협의 개원의 등에게 직접적 요구나 압박, 지시가 있었다면 위법이 된다.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의협이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게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0일 "결코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회원 여러분, 당당한 모습으로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만납시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체 회원에게 보내며 집단휴진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