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리체계 정착노무비 구분지급 의무화
  • ▲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좌측)과 이동근 DL건설 CSO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L건설
    ▲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좌측)과 이동근 DL건설 CSO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L건설
    DL건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문화 확산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착방안 강구 및 노무비 구분지급 의무화제도 전현장 확대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지난 18일 'e편한세상 도원역 퍼스트하임' 신축공사현장에서 진행된 협약체결식엔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이동근 DL건설 CSO(최고안전책임자)가 참석했다.

    이동건 CSO는 "위험성평가와 연계해 일일단위로 공종별 취약점을 사전도출한 뒤 밀착관리하는 'Daily-SWPM(Safety Weak Point Management) Cycl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 정착 및 임금체불 예방을 추진할 것"고 말했다.

    한편 DL건설은 안전보건 우수현장 포상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보건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