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각 2주간 단기 육아휴직 …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2배 확대2026년 초등 늘봄학교 전국 확대 … 0~11세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사실상 폐지공공임대주택서 출산시 자녀 성년 때까지 재계약·넓은 평형 이주 지원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 난임휴가 3→6일 확대
  • ▲ 신생아실.ⓒ연합뉴스
    ▲ 신생아실.ⓒ연합뉴스
    정부가 악화하는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연 1회·2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빠 출산휴가 기간도 20일로 2배 확대한다.

    2026년 초등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통해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을 늘리고,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와 우대금리 적용을 추가로 적용한다.

    아울러 난임부부의 검사와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과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이 함께했다.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중이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내년 0.65명까지 떨어진 후 2036년에야 1.02명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2030년 합계출산율 1.0 회복을 목표로 수요자가 원하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특별회계 도입

    정부는 먼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 대응을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특별회계와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보완하고, 기반시설 조성·활용에 초점을 맞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를 확대·조정하기로 했다.
  • ▲ 남성 육아휴직.ⓒ연합뉴스
    ▲ 남성 육아휴직.ⓒ연합뉴스
    ◇필요한 때 휴가·휴직 유연하게 쓰도록

    정부는 가정에서 육아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부모 모두 사용 시 연 총 4주를 쓸 수 있다.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도 하루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시기를 확대한다.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신질환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쓸 수 있게 조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손질한다. 최소 사용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대상 자녀 나이는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개선한다.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리고 수요가 높은 시기에 급여상한이 높게 적용될 수 있게 급여 체계를 재설계한다. 첫 3개월간 250만 원 상한을 적용하고 이후 3개월간 각각 200만 원, 160만 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또한 현재 월 200만 원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도 인상을 검토한다.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육아지원 사각지대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직장에서 육아지원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게 하고, 14일 이내 사업주의 서면 승인이 없으면 신청한 대로 자동 승인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 원)을 신설한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 청구 기한은 90일에서 120일로 각각 연장하고, 분할 횟수도 3회로 확대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아울러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쓴 경우 남성의 출산·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쓸 수 있게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과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지원금을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 공급을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현행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유연근무 활용 확대를 위해 도입 초기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 ▲ 보호자 손 잡고 하원하는 어린이.ⓒ연합뉴스
    ▲ 보호자 손 잡고 하원하는 어린이.ⓒ연합뉴스
    ◇유치원·어린이집 12시간 돌봄 제공

    정부는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윤석열 정부 내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내년에 5세, 이후 3·4세로 확대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은 기본 8시간에 4시간 돌봄을 제공한다. 희망 유아 모두 참여를 보장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3~5세반의 경우 1 대 8로 개선해 나간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현 정부 임기 내 4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초등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프로그램의 경우 학부모 수요가 많은 영어를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방과 후 과정에 도입한다.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7년까지 3600개 반으로 확대하고, 야간 연장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도 지원한다. 방학 중 늘봄학교도 운영한다.

    공공·민간 돌보미 공급도 2027년까지 30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내년 상반기 1200명 공급을 목표로 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에 가사돌봄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기관이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 ▲ 아파트.ⓒ뉴데일리DB
    ▲ 아파트.ⓒ뉴데일리DB
    ◇결혼·출산 시 집 문제 걱정 없게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늘린다.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 규모를 애초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규 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가구를 배정할 계획이다. 민간분양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현행 18%(연 3만6000가구)에서 23%(연 4만6000가구)로 비중을 늘린다.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는 신생아 특례 구매·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 원으로 늘린다. 소득 제한을 사실상 없애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에 출산하면 0.2%포인트(p)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도 완화한다. 신규 출산가구의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허용하고, 신혼부부는 특공 시 청약신청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자녀를 낳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에 상관없이 재계약을 허용하고,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도 지원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도 신설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00만 원 규모의 혼인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첫째 아이의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조정한다.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에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면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확대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대학의 다자녀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10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은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5~49세 남녀라면 최대 3회까지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정자·난자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내리고, 지원 기준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개선한다. 비급여 필수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 제왕절개 무료화도 추진한다.

    난임휴가는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30대 미혼청년과 맞벌이 육아맘 등으로 국민모니터링단을 꾸려 이번 대책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계·종교계·언론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출생·육아의 긍정적 인식 확산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