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서 전문가들 세제완화 주문높은 상속세, 가업승계 방해 요인… 1999년 후 과표 그대로상속·법인세제 지원안… "주주가치 제고 위해 자본 활용 늘려야"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2년 6월 서울 은행회관에서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2년 6월 서울 은행회관에서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기업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현행 대비 3배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밸류업(Value-up)을 위한 여러 세제개편 방안이 오갔다.

    먼저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3.5배 오른 만큼 과표도 3배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 말 세법 개정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255% 이상 늘어날 동안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구조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에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CE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 상속의 경우, 최대 주주 주식의 20%를 할증 평가해 기업가치 밸류업 동기요인이 감소하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충진 교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전제로 향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조정에 대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최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8%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4% △30억원 초과 30%(최고)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세표준은 명목 GDP 증가분을 반영해 현재보다 3배씩 상향 조정(1억원→3억원, 5억원→15억원, 10억원→30억원, 30억원→90억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심충진 교수는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서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까지 확대해 중견·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제금액은 300억원→500억원, 400억원→700억원, 600억원→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공제한도를 유지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완화하자고 하고 있다"며 "개인상속에 대한 문제도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오갔다. 홍병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개별적 접근으로는 그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의 개선 의지와 더불어 여러 제도적·정책적·사회적 연계가 이뤄져야 빠른 변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선할 부분으로는 △배당 증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환원 및 권리 증대 △선진화된 기업 정보 제공 △정보 공시 강화 △주주와의 소통 개선을 통한 정보 비대칭의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우리나라 기업이 주요국의 기업에 비해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평가된다"며 "기업의 자본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 활용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해 2~3차례 공개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뒤 상속세 개정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