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협회 포럼서 세법 개정 등 현안 밝혀"20년 넘은 상속세 개편, 합리적으로 접근해야""공공요금 인상 요인 발생시 공공기관 우선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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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제도가 20년 이상 변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주주할증,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율 등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7월말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를 포함하는 기본 방향은 동의하는데 어떤 것이 시급한지는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를 30% 내외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수준이라서 30%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인용한 것"이라며 "상속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니까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의하지만 상속세율 인하 등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참여기업에 법인세 인하 고려
최 부총리는 7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경감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긴 호흡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으로 당장은 세법상 인센티브 제공을 생각하고 있다"며 "주주에게 수익을 환원하고 배당을 높이고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에게 법인세, 배당소득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금융기관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이끌다 2010년 이후부터 주주 중심의 노력을 추진했고, 최근엔 결실을 맺으며 밸류업 효과를 봤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증시에 상장 돼 있는 기업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기업이 우려하는 것도 당연하다"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합의가 모아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 요인 발생시 공공기관 우선 흡수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정상화 목소리에 대해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각 공공기관의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업의 재무여건과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 당분간은 안정적인 관리를 하되 불가피할 경우 인상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인 생각은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높으면 먼저 공공기관이 흡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후 기관 자체의 운영을 위한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을 43% 인상하고 유류세를 연장했지만 인하율을 상향 조정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女 경제활동 참가해야 저출생 해결
최 부총리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201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불평등 이슈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때부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이 떨어졌다"며 "현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를 높이면 저출생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