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 청문절차 진행, 최종결정 앞둬집행정지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법적대응 예고행정비용 구상권 청구, 투자자간 갈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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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주파수 할당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취소 이후 법적공방이 예고되면서 법인과 협력사 등 도미노 손실이 우려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행정절차법상 후보자격 취소에 따른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대상자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진행했고, 청문 조서 제출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통해 중대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도 변함없이 완고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결정이 합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필요사항 이행 여부 확인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과 구성주주가 신청시와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며 “주주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지분도 바뀌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후보자격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부터 한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청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막게 된다.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지엑스는 법률자문을 맡아온 복수 법무법인과 법리검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뢰보호 원칙은 정부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기업이 이를 믿고 어떠한 행위를 했다면 신뢰에 반하는 행정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청문 절차를 앞두고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 온 신규 사업자에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행정 집행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스테이지엑스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주파수 경매서 28㎓ 대역을 낙찰받은 이후 ▲신규 법인 출범 ▲클라우드 기반 코어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 개발 ▲임원 구성과 신규 채용 ▲일본 라쿠텐, 통신장비 사업자와 협업 논의 등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로부터 후보자격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이미 수십억원대 손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취소소송에 들어가는 로펌 선임 등 비용이 누적되고, 향후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손실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법리해석을 놓고 소송이 이뤄지면 향후 수년간 다툼이 계속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제4이통사 신청 절차에서 들어간 행정비용과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주요 주주나 재무적·전략적 투자자 간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4이통사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 대표는 “결과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법에는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