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수련 재개 가능성 차단전공의, 6월 사직 시 재정적 불이익 불가피
  •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병원들이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을 2월29일로 정한 데 대해 정부는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4일 이후 발생한다"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는 수련병원이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했을 경우 정부가 길을 열어준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아도 내년 3월에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해석에 일말의 여지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모두 수리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며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월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6월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직서 효력은 6월4일 이후에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기준으로 사직 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6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그간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법적 책임,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공의들은 사직을 할 경우 1년 이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2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 3월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공의는 3월과 9월에 모집한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사직을 하는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9월 전공의 모집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특례는 이번 하반기 모집에만 적용한다.

    한편, 복지부는 복귀 전공의에 이어 미복귀자에게도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각 수련 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했다.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 짓지 않으면 각 수련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예정이다.

    여전히 전공의 복귀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8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5명으로 현원 대비 출근율은 8%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6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