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3학기제' 운영 가능 … 추가개설 시 등록금 '무료'의대생 유급 최소화… 내년 신입생엔 수강 우선권
  • ▲ 한 의과대학 1학년 강의실에 전공 서적만 놓여있다. ⓒ뉴시스
    ▲ 한 의과대학 1학년 강의실에 전공 서적만 놓여있다. ⓒ뉴시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복귀한 의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학기 성적처리, 학년말까지 연장 … I학점 도입으로 성적 정정 기회

    우선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1학기 성적 처리를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학기제 방식이었다면 당장 1학기 내내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과목별 낙제(F) 처리를 피할 수 없고 의대는 F가 한 과목 나와도 유급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년제로 바꾸면서 그동안 못 들은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셈이다.

    1학기를 2학기로 연장해 운영하거나 추가로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운영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보다 단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올해 수업 기간이 부족하면 내년도에 이수 학기를 축약해 3학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미이수 과목 이수를 위해 1학기를 연장하거나, 추가로 3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금이 '공짜'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

    I학점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ncomplete)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F를 주지 않고 I로 기재한 뒤에 추후 마련될 보충수업을 들으면 다시 성적을 정정해 주는 개념이다.

    ◇탄력적 출결관리 유지 … 의사국시 추가 실시 검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하고, 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자료만 내려받아도 수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허용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한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28주만 수업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또 의예과 미수강 학점을 졸업 전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분산하고, 수업 기간을 15주 보다 짧게 운영하면서 이수시간을 유지하는 집중이수제도 운영할 수 있다.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의 실습수업은 가급적 2학기에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 추가 실시도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한다. 복지부는 의대생 복귀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사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 조치도 준비한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의대생 학습권 보호한다 … 복귀 과정서 고충 점검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대학 내 가칭 '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 등 어려움을 점검해 지원하도록 했다.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권고했다.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예과 1학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신입생들을 우선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예과 1학년 교과목에 대해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신입생을 우선 보호하는 골자의 운영계획 마련을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대학은 학교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대 학생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