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860원서 170원 올라 … 역대 두번째 낮은 인상폭월급 환산땐 209만6270원 … 노사 합의 실패 표결 결정
  •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12일 오전 2시40분까지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5월 21일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올해 9860원(2.5%)이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비정규직과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매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법정 심의기구인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한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할지 최초 제시안을 낸 뒤 서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 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도 노사 양측은 4차례나 수정안을 냈지만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자 공익위원들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 1만원(인상률 1.4%), 상한선 1만290원(인상률 4.4%)이다. 

    이후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제시한 최종안(5차 수정안)인 1만120원(근로자위원 제시안)과 1만30원(사용자위원 제시안)을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30원이 14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120원이 9표 나왔다.

    표결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 측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