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공세 몰두 … 반기업 법안 마구잡이 추진"기업 활동 저해하는 법안 … 경제에 심대한 영향"사법계까지 압박 … 李리스크 고려한 '방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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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특검 법안과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정치공세를 퍼붓는 한편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反)기업 법안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면서 경제성장 기조를 내건 정부와 인위적 대결 구도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은 특검 법안과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강행하며 여당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기도 하다.
특히 재발의 안의 경우, 거부권이 행사됐다면 철회하거나 내용을 완화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노조법 개정안은 오히려 독소 조항이 추가했다.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법에 의한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입은 손해에 배상 청구 불가 △노무 제공 거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배상 청구 불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단결권 행사 보장 △해고자 노조 활동 허용 등을 포함한다.
재계의 숨통을 조이는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야(大野)는 은행이나 정유사 등이 비정상적인 외부 요인으로 초과 이익을 거뒀을 때 추가로 세금을 걷는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횡재세 역시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일몰된 바 있으나 과도한 세제라는 지적에도 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양상이다.
재계는 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단체인 을지로위원회가 각종 규제 법안을 쏟아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을지로위는 노동계 출신인 김남근 의원과 박홍배 이용우 의원, 환경단체 출신 박지혜 의원과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강경파 의원 등이 합류하면서 위원 수가 제21대 국회 때보다 20여 명 추가된 102명으로 늘어났다.
야당이 강행해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역시 을지로위가 추진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개별사업자인 점주 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해 가맹본부와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나 나랏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토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에 휩싸인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재계를 위축하는 법안들은 수출과 내수에 큰 축을 맡는 기업들의 활동을 저해하게 된다"며 "이는 전반적인 투자나 신규 고용, 소비까지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국내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재계를 넘어 사법계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방탄 입법'이란 비판을 받는 '법 왜곡죄'와 '수사 지연 방지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금 정치는 뭘 해야 하느냐.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행태는 이 대표가 기치로 내건 '먹사니즘'은 나 몰라라 한 채 오직 기업 죽이기와 정치·사법 공세에만 몰두해 '이율배반적'으로 비친다. 재계가 국회발 제동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치·사법에 몰두하기보단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