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구는 그대로 … 청년·임시직 노동자 감소 우려"높은 연공성 완화해야 … 기업의 희망·명예퇴직 유인""정년퇴직 비중 낮아 … 유연한 노동개혁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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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재 노동시장 구조에서 정년만 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향후 인력난에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60세 최소 정년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년 연장 대상자의 근로기간 연장 효과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며 "여성, 임시직, 고령층 일부를 비롯해 청년층 고용의 감소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인구 총합은 그대로인데 정년을 강제적으로 늘리면 고령 노동자가 많아지는 만큼 청년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정년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인원이 많은 만큼 정년 연장에만 몰두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첨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년까지 늘리면 중장년 대상 희망퇴직·명예퇴직 등을 시행할 사용자 측 유인이 높다는 지적이다.
작년 통계청의 '경제활동 고령층 부가조사' 기준에 따르면 생애 주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비중은 64세 임금 근로 경험자 중 남성 26%, 여성 7%에 머무른 바 있다. 이에 KDI 는 정규직 수요를 올려 안전망을 확충하면서도 유연성을 제고해 인력 수급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상태"라며 "법은 최소한만 규정하고, 현장 노사의 합의에 따라 근로 시간 등 다양한 근로조건 관련 사안들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근로 장소와 시간, 지휘명령에 따른 수동적 근로자상을 전제로 한 전통적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새롭게 파생되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세밀하게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