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목적에 고용촉진,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대응 등 추가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부터 주식이나 카드 포인트, 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금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카드사 포인트나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현금으로 전환해 모집단체에 계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 카드 포인트 등도 기부할 수 있게 되면서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법에서 정한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기부의 날 및 기부 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 단체 격려와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 및 홍보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등을 추가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에 활용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요청하는 방법 등도 규정했다.

    기부금품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도 추가했다.

    끝으로 모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 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