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재난 유형 신설 및 재난 대응 위한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 ▲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17일 서울시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전산기에 네트워크 전산망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17일 서울시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전산기에 네트워크 전산망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발생한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같이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된다. '행정망 먹통 사태' 이후 올해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행정·공공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장애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 민원 온라인 서비스인 '정부24' 장애 때는 행안부가, '복지로' 서비스 장애 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이 돼 대응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정보 시스템 재난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대규모 정보 시스템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초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역할과 대응 절차, 조치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국민께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