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품·의류 330건 안전성 검사 실시속옷서 '아릴아민' 87.9mg/kg 검출립스틱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내용량 7~23% 부족
  • ▲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여성 속옷.ⓒ서울시
    ▲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여성 속옷.ⓒ서울시
    중국의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여성 속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약 3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와 논란이다.

    서울시는 7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3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속옷 1건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했다. 330건 중 유해 항목 선별검사는 159건, 전 항목 검사는 171건 이뤄졌다.

    검사 결과 중국 온라인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됐다.

    아릴아민은 의류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 염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아릴아민 화합물은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속옷에서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화장품은 총 14건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립스틱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블러셔는 알리 판매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검출됐다.

    또 제품 성분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립스틱 2건·블러셔 2건·파운데이션 3건은 표기량에 비해 제품 내용량이 최소 7%에서 최대 23%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이 저렴한 만큼 양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일 제품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4건에서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가 넘는 '니켈' 974.2㎍/g 과 국내 기준치(100㎍/g)를 1.6배 초과한 '디옥산' 167.8㎍/g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20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 화장품과 식품용기에서 발암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만큼 제품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