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신체검사 비용 구직자게에 부담시켜
  •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고용노동부가 불합격에게 채용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이력서에 혼인 여부 또는 가족 학력·직업 정보를 요구하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34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해 3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269건) 등을 실시했다.

    한 제약회사와 의료재단 채용 과정에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도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한 직물도매업체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42명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내도록 했다.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채용서류를 최대 보관기간인 180일이 넘었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일부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