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 상생협약' 11년만에 규제 완화 논의 출점 반경, 점포수 제한 모두 완화될 듯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동반성장 위한 협약 취지 공감… 조건 수용"
  • ▲ 판교에 위치한 ‘랩 오브 파리바게뜨’ 매장ⓒ파리바게뜨
    ▲ 판교에 위치한 ‘랩 오브 파리바게뜨’ 매장ⓒ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신규 출점을 제한해온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11년만에 개정될 예정이다. 출점 반경, 점포수 제한을 모두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며,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대형 제과점이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와 대형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대한제과협회 등은 8월6일 만료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5년 연장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최종 문안을 조율 중이다. 

    상생협약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총 6년)이 만료되는 품목 대상으로 맺는 민간 자율규제 협약이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대기업 제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전년도의 2% 이내, 개인 제과점 반경 500m 이내에는 출점할 수 없다. 

    새 협약은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출점 점포수 제한을 전년 연말 대비 5%로 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점 제한은 동네빵집 반경 400m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단계다. 

    그간 대한제과협회는 현재 수준의 상생협약 연장안을 요구해왔다. 다만 최근, 일정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성장위 등은 추후 한 두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문안을 확정하게 된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가 가파른 신규 출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파리바게뜨의 경우 전국 매장수가 3400여개, 뚜레쥬르는 1300개 수준으로 사실상 포화 상태다. 

    다만 규제 완화 자체는 업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이다. 

    SPC 관계자는 "베이커리시장 전체의 발전과 가맹점주, 중요 제과점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협약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정해지는 조건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