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지시재산 처분 및 채무자 변제 중단"회사 경영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할 것"
-
티몬과 위메프가 31일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티몬·위메프는 이날 “최근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 셀러(판매자) 등 모든 채권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공지했다.앞서 하루 전인 7월 30일 서울회생법인은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8월 2일로 정하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티몬·위메프는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렸다.이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