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지시재산 처분 및 채무자 변제 중단"회사 경영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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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과 위메프가 31일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티몬·위메프는 이날 “최근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 셀러(판매자) 등 모든 채권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앞서 하루 전인 7월 30일 서울회생법인은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8월 2일로 정하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티몬·위메프는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렸다.

    이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