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2029년까지 연장대기업 신규 출점, 기존 점포 수 기준 2→5% 늘어수도권 거리제한도 500→400미터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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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 시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점포의 5% 이내 범위에서 신규 점포 운영이 가능해지며 중소 빵집과의 거리 제한이 400미터로 완화된다.

    6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2013∼2019) 지정에 이어 2019년부터 민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이달 종료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다시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늘어나지만 규제는 완화된다. 그간 대기업이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던 규정은 5% 이내로 변경된다.

    또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이 수도권은 기존 500미터에서 400미터로 완화된다. 다만 그 외 지역은 500미터가 유지된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를 비롯해 기업으로는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5곳이 참여했다. 더본코리아(빽다방 빵연구소)는 신규 참여하게 됐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합의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며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제빵 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